증권선물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의 경보 조치 발령 기준을 보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KRX)는 먼저 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사유를 최근 3일 주가상승률 15%를 20%로 상향하고, 최근 3일 하루평균 거래량 1만주를 3만주로 각각 높이는 한편 종가 거래량이 당일 거래량의 5%를 넘는 종목만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경고 종목 해제에 따른 투자주의 종목 지정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종목의 경우 지정 예고 후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경보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정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추세임에도 상승일수 기준(15일)에 미달해 조기에 해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경보 발령 예고 이후 열흘 안에 지정 요건에 다시 해당하면 별도 예고 없이 곧바로 관련 조치를 지정하고 주가상승일수와 관계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경보 해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심재승 KRX 시장감시부장은 “개선된 기준을 최근 10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에 적용해 실험한 결과, 투자주의 건수는 50% 줄어드는 반면에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지정은 모두 16%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