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교수 겸직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대학교수들이 외국 대학 교수직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전임강사’라는 용어도 사라진다. 또 교원 인사 및 학사 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되는 등 대학 운영이 대폭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 45개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번 2단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자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술진흥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외국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촉진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에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또 교수 승진시 최소 근무 소요 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필요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승진 요건에 따라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학사운영과 관련,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 학위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토록 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육시설 분야의 경우 대학의 위치변경 기준, 소규모 캠퍼스 조성 기준 등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은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운영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