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년간 공시로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은 공시의무가 완화된다. 또 은행에서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서류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과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금융 영업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시가총액 상위 10%(5000억원 이상)인 ‘잘 알려진 기업’은 일괄신고서만 제출하면 불필요한 공시를 반복할 필요 없이 증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잘 알려진 기업이란 시가총액 요건 외에도 △상장기간 5년 이상 △금융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회사 설립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때에는 판매·공급 계약 공시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상장사들은 최근 매출액의 10% 이상(대규모 법인 5%)인 판매·공급 계약을 하거나 해지했을 때 다음날까지 공시하고 있다. 계약 상대방, 특히 해외기업들이 비밀 유지를 조건을 내세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사들의 공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내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시 유보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유보 대상과 기간을 엄격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외환규제도 완화된다. 외환거래 때 거래 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이면 완전 자유화하고, 은행을 거쳐 증빙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재 5만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가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이사회 결의 이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대해서만 반대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 기술기준의 주파수 대역(75∼864㎒)만 허용함으로써 상용화가 지연됐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장 면적 500㎡ 이하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수수료 수납제도와 관련, 기술평가등급 인증서의 유효기간(6개월)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면 발급수수료(건당 200만원)를 재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동일형 제품임에도 모델별로 공장 심사 및 제품 성능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심사 절차를 개선, 동일 기종으로 모델이 추가되면 공장심사를 생략하고 부품시험만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밖에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시 전년도 수출실적만으로 평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실적도 포함해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