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 업계가 과거 수행 사업에 대한 잇따른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NGO)라고 밝힌 A기관이 행정정보화 사업을 수행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을 발주한 정부 기관에 연이어 민원을 제기했다.
A기관은 특정업체가 수행한 과거 행정정보화 사업 신고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후 참여 인력의 기술 등급 허위 기재 또는 타 사업 중복 참여 등을 지적하고,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기관 관계자 B씨는 “민간 기관의 국가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정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수행(독점수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으나 민원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A기관의 정확한 실체 등에서는 언급을 피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민원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4개사이며 알려지지 않은 곳을 더하면 관련된 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개사는 실제로 각각 6개월, 1년씩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았다.
문제가 확산되자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업 제안서 작성 오류를 막기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50여개사 공공사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사업 제안서 작성교육 무료설명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과 11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문제가 된 사안을 알아보니 고의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사업 제안서 작성 경험이 부족하고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정상 빚어진 실수 또는 착오였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제안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계기로 회원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업무 착오로 인해 장기간 영업 제한을 받는 것은 과중하다며 국가계약법 상의 처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행정정보화업체 C사 관계자는 “주차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사 1인 고용늘리기 운동을 펼치는 중소기업이 수년 전 일어난 업무착오 하나 때문에 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