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국내 업체를 상대로 펼쳐온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공세가 한풀 꺾이게 됐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니치아가 보유한 청색 LED 칩구조와 관련한 국내 특허(제406201호)에 대해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영국에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향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반도체가 국내 등록 무효판결을 이끌어 낸 특허는 니치아의 ‘이중 헤테로 구조체를 구비한 발광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장치’다. 특허심판원은 이 기술이 등록될 당시 이미 관련 기술이 일반에 공개돼 특허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했다.
이수완 AIP법률특허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니치아 특허는 기본요건인 ‘신규성’이 없고, (기술적)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 서울반도체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니치아 측은 이 판결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우선권 원칙이란 한 국가(제1국)에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한 자가 그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발명을 타국(제2국)에 출원한 경우, 제2국의 출원은 제1국 출원시점에서 특허요건 등을 판단 받게 되는 제도다.
한국에 특허 출원할 당시 이미 공개된 내용이더라도 일본 출원시점에 특허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심결 취소소송에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