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정보공시제 관련 5개 방안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5개 방안을 내놨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실시, 31일 결과를 발표한 것.

5가지 방안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 중 한 가지 방안을 결정, 다음주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