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5개 방안을 내놨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를 실시, 31일 결과를 발표한 것.
5가지 방안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 비율 △ 단위학교가 아닌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 성적 등이다.
교과부는 1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 중 한 가지 방안을 결정, 다음주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경원기자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