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전체 기술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별 1억∼3억원 지원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211∼16, 22, 24 29일까지
#지역 SW 특화육성 지원사업 과제분야 주력 전문기업과 전문연구기관, 광업 등의 컨소시엄 구성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13억원까지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062)350-2401 18일까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 제조업체 총사업비 75% 이내에서 일반과제 3억원, 투자연계 과제 6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042)481-4444, 4447 26일까지
10차 건설교통 기술연구 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 가능 연구기간 9개월, 과제별 2억5000만원∼5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31)389-6443 25일까지
#u비즈니스 기술개발 사업 창업 1년 이상의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 지원 가능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2억원 한도로 지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02)528-5794 22일까지
※자료:중소기업청(www.sp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