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임치해 기술 유출을 막는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150일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시범 운영 뒤, 내년 1월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이 제품·디자인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맡겨 두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납품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할 수 있고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시 동일한 제품을 다른 중소기업에서 조달할 수 있다.
중기청은 지난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기술임치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의 국가컴퓨팅 센터(NCC), 네덜란드의 에스크로 유럽 등 선진 기술임치기관의 운영방식을 원용해 기술임치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 시 대기업은 거래당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요구해도 중소기업은 거래 단절을 우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기술탈취 경험 기업이 전체의 30%에 이른다는 설문결과도 나온 바 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