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질의응답(Q&A) 등 형태로 정리한 ‘퀵 가이드’를 제공해 내용을 숙지하게 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LS·DLS 등 파생증권뿐 아니라 최근 발행된 CLN(신용연계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를 신규로 제공한다. 복잡한 파생증권 수익구조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상품설명 분량제한을 완화해 쉬운 용어 사용과 상품수익구조데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ELS·DLS 등의 상품에 관한 핵심설명서는 상품의 복잡한 구조 및 수익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체 20∼30%에 이르는 초보 투자자들이 판매 상품을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주장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8월 중 방안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