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통해 밝힌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일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판매의무 이행 여부를 지켰는지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인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이 잠재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파생상품 설명자료를 개선해 상품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기업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 위험 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대책도 내놓았다. 또 기업피해 사례 접수 및 처리, 후속 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과도한 환헤지 상품 가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 발생 기업과 협의해 대출 지원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이 협의해 조기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하겠다”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지원 방안을 세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