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한 미국 상계관세가 사실상 종료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각)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연례 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의 23.78%에서 0%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판정을 최종 확정하는 11월부터 하이닉스는 더 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져 미국 상계관세 조치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초과 납부한 400만달러(이자포함)의 관세도 환급받는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는 채권 금융기관에 의한 2001년 및 2002년 채무 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 말로 완전히 소멸됐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 상무부가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연례 재심과 별개로 지난달 1일 개시된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 절차를 통해 미국 상계관세 조치 자체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은 이번 상무부의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펼필 수 있게 돼 악화된 반도체 시장 상황에서 3분기 흑자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은 HP·델·IBM 등 다수의 전략적 고객이 있는 세계 최대의 D램 시장인 동시에 차세대 제품의 표준화 및 인증이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주문정기자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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