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발사 예정인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 ‘KSLV-1’의 발사·운용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해 발사 예정인 KSLV-1의 책임보험 금액을 2000억원으로 6일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을 통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액은 교과부장관이 2000억원 한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시 내용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번 책임보험 가입액을 최대한도인 2000억원으로 한 것은 나로우주센터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KSLV-1이 공해를 향해 발사되는 등 사고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최초 개발·발사에 따른 발사 실패 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결정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