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안부의 정보화 관련 법률 통폐합은 유사 법률 간의 중복 조항을 최소화해 정보화 추진 체계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추세를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분야의 불필요한 중복 예산 투입과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한다는 복안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 정책을 ‘정보화 촉진 단계에서 지식정보활용 단계’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해 국가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정보사회위원회 신설=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정보격차해소법과 함께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정보화의 중심축과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지식정보사회 전면화’로 변화하는 데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산업 육성,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있어 정보의 활용, 사회문화적 인프라(정보문화, 정보격차 해소)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식정보사회기본법안에는 기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바꾸고 소속기관도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실로 한 단계 격상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35인 이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으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는 25인 이하 민관 합동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별도 설치 조항 포함돼=행안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새로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정보통신망 사업자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과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정부 안팎의 지적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다. 이번 주안에 입법예고될 개인정보보호법안에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당초 이 같은 별도기구를 두는 조항을 넣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넣었다.
◇분야별 통합법 통해 수요자 중심체계로=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자서명법을 통합해 정보시스템 등의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로 한 것은 정보시스템 보급 및 구축 확산과 함께 전자서명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두 법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보문화 분야 법률인 정보격차해소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은 정보격차 해소정책도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자정부법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의 통합은 정부가 개발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와 개발 프레임워크를 개발단계에서부터 묶어, 시스템 개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 등을 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처 간 조율도 넘어야 할 산=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바꾸고 소속기관도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하려는 것은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 총괄 조정기능을 맡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마련된 통합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정부 부처 간 협의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견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사회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토해양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공간정보기본법을 비롯해 타 부처의 정보화 관련법과의 조율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조율 등 일부 넘어야 할 산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잘 조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