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인증제 개정안 발표

 종합물류기업(종물업)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종물업 인증제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적하기 위해 3자물류 전문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인증기준이 허술해 변별력도 부족하고 세제혜택이 미미해 실익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6일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 고시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종물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자 물류매출액이 연간 3000억원을 넘거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3자물류매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총매출 비중이 20%를 넘으면 종물업 인증을 받았다.

 ‘항목별 최소점수제’도 도입됐다. 국제화·정보화 항목에서 항목별 만점의 20% 이상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총점 70점을 넘기면 됐다.

 또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 제3자물류 매출액 등(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에 대한 배점 비중도 높였다.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비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인증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초 전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물업 인증기업에 위탁하는 화주들에게만 주어지던 세제혜택의 범위를 전 화주에 확대하는 대신 세제혜택의 범위를 전체 물류비의 3%에서 전년 대비 증가분의 3%까지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