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자·전자상거래 기업의 자율적인 소비자불만 처리가 강화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비자불만을 처리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계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LG전자 등 5개사가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총 76개사가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불만이 많은 업종인 통신·전자·전자상거래·자동차·아파트건설·공공서비스 업체와 병원 등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 위주로 도입된 CCMS를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 전자 등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는 도입 기업군을 다양한 분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프로그램 도입 희망 기업은 CCMS 사무국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 신청을 하고 CCMS 실행체계를 구축, 운영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매반기 실시하는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공정위로부터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 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