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호가가 증권선물시장에서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선물회사(이하 회원사)의 ‘2008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식시장에서 ‘허수성 호가’가 3594건이 불공정사례로 적발돼 조치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통정·가장성매매’와 ‘예상가관여’도 각각 2614건, 1849건으로 뒤를 이었다.
ELW시장에서는 ‘종가관여’ 613건, ‘통정·가장성매매’ 566건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파생상품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허수성 호가’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혐의거래에 대한 사전예고단계(유선·서면경고 및 수탁거부예고)의 조치는 1만1501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395건이 늘어 3.55% 증가했다. 마지막 단계의 조치에 해당하는 수탁거부조치는 695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14건이 늘며 19.6% 증가했다.
한편 상반기 거래량 감소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주문에 대한 적출건수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3% 줄었으나 적출건에 대한 경고나 수탁거부 등 실질적인 조치실적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이경민기자 k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