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오넷(대표 강용일)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미디어 서버 끼워팔기에 대해 1,0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디오넷은 지난 2006년 3월, MS를 상대로 서울중앙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하며 향후 추가 검증과 배상액 산출작업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디디오넷은 이번 준비서면을 통해 MS의 독점적 지위 남용, 자사제품의 우수성, MS제품의 정당한 가격 등을 2006년 3월 첫 소송 이후 법무법인 화우, 서울대학교 박상인교수연구팀등과 함께 준비한 자료로 입증했다고 밝히고 최종 청구 금액은 1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MS에서 기술력 우위를 근거로 EBS가 300K 서비스에 MS기술을 채택했다는 점을 제시한 것과 관련, 확인 결과 600K 고화질 서비스에는 디디오넷의 기술을 채택해 현재 MS와 디디오넷의 기술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디디오넷은 이와 관련 “MS가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WMS를 결합판매해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 서버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와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 MS가 두 제품을 결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경쟁 미디어 서버 제품 구입을 원천 봉쇄한 데 따른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디디오넷은 2006년 3월 MS사의 끼워팔기로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