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목욕탕엔 CCTV 설치 못한다"

 앞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 결정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개인정보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근절을 거쳐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의 개인정보보호만을 규율하게 돼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사례가 두루 빈발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뢰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강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개인정보파일등록제,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등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국민의 신혹한 대처와 권리 구제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 구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 민간인)’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한 점은 주목된다.

 행안부 측은 “오는 9월 1일까지 이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전문가·일반국민·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담보할 법안을 마련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와 별도로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에서 절충과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