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일 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1월께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지난 8월 7일에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