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이나 증자·감자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상습적인 불성실 공시를 근절하 위해 ‘공시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회공시를 포함한 현행 규정을 보면 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기업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려면 연간 합산 벌점이 코스피 15점, 코스닥 1.5점이 돼야 하는 벌점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상장사에 부과되는 평균 벌점은 코스피 3∼6점, 코스닥 0.25∼0.5점에 불과해 좀처럼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점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세 번 이상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내용을 번복하는 기업은 상장을 폐지하는 ‘삼진 아웃’ 규정이 있었으나, 공시위반의 경중이나 단순 실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상장사가 고의로 조회공시 답변을 포함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루 거래 정지의 약한 제재를 받아왔으나, 투자자들로부터 위반 횟수가 누적되더라도 관리종목 지정 외에 별 다른 불이익이 없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열거 대상을 확대하고 조회공시 답변의 효력기간을 현행 15, 30일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