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지원 확 늘린다

  정부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 등 각종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원제도 개선안을 수집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R&D 투자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공약인 ‘2012년 총 R&D 투자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5% 달성’을 위해 R&D 투자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실제 GDP 대비 5%의 R&D 투자가 이뤄지려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6.6%를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각 기업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09년 말로 예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제를 폐지해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3∼6% 세액공제율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연구소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대상 국가 R&D사업을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구분해 새로운 R&D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발상이다.

중소기업 연구소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정부는 기업연구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소 인력확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퇴직자 고용지원사업의 대상을 대학교수로 확대하고, 출연연과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해 중기 연구인력 대상 전문기술교육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항식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미흡하다”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고, 논의를 해나가는 단계”라며 “세액공제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