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 없이 고수익을 올려준다며 고객을 유치한 불법 사이버 금융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이버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 금융행위 업체 2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중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대부업체와 대출모집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한 업체 등 36개사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금감원은 “무허가 증권 및 선물업 등으로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최대 5억, 400% 대출/최저금리 연 10.9%’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자사가 개발한 매매 프로그램과 자사 명의의 대여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피해 발생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특별이익은 분배하고 특별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16개 업체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사 광고시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키워드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또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해 금융소비자가 클릭하면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했다. 무등록 대부업 행위로 적발된 11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대부 관련 영업을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점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이버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이버금융감시반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467개사의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업체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