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및 기업의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준비가 쉬어질 전망이다. UN 산하 CDM집행위원회가 CDM 등록 접수 처리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등 등록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등록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CDM 등록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CDM 사업은 UN 등록을 해야 온실가스감축량을 인정받으며 발생한 배출권을 국가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19일 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에 따르면 UN산하 CDM집행위원회는 이달 초 열린 제41차 CDM집행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CDM 사업 등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의 각종 안건을 검토, 통과시켰다. 우선 CDM 사업 등록과 관련해 현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처리절차에 대해 ‘등록신청서류 이상 유무 검사’는 등록비 납부일로부터 30근무일 이내에 완료키로 했다.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재 제출을 요구한 경우, 새로 제출한 등록신청서류 이상 유무 검사도 제출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CDM 사업 자체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재평가 기간을 3주로 한정했다.
CDM 사전고려 및 입증 평가에 관한 지침도 마련됐다. UN에 CDM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CDM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키 위해 제정된 것이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CDM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CDM사업의 이익을 고려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CDM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외 NGO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CDM사업 등록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기준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각종 CDM 사업은 등록이 돼야 온실가스감축량을 인정받으며 발생한 배출권을 국가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UN 등록은 필수적이다. CDM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 제주도의 풍력단지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장애요인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추가성’ 입증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UN이 등록을 거부한 사업 건수는 전체 신청의 10%에 육박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는 CDM 등록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기업이나 기관의 CDM 등록 준비 명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CDM인증원 박성우팀장은 “제41차 집행위원회 결정은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강화된 기준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기관은 기준에 대비해 CDM 등록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