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적자땐 코스닥서 퇴출

 내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내거나 불성실공시를 반복하는 코스닥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 상장 요건은 완화되고 퇴출 기준을 강화한 ‘상장·퇴출 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본지 8월 4일자 3면, 8일자 2면, 14일자 2면 참조

 금융위와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5년간 적자를 내면 상장폐지키로 했다. 기존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소급하지 않고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도 빈번히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어긴 종목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난지 3년 안에 재지정되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회상장 기준도 강화해 앞으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 30억원의 요건도 총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본잠식이 없고, 경상이익이 발생하며 ‘적정’ 감사의견만 받으면 우회상장이 가능했다. 다만 벤처기업은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자기자본 15억원 등의 완화된 조건을 적용받는다.

 퇴출 시가총액 기준은 25억원(코스닥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코스닥 4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횡령·배임, 분식회계, 증자·분할 등의 편법을 동원해 재무지표를 개선한 상장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실질 심사를 거쳐 퇴출된다.

 퇴출요건을 강화한 반면 상장 기준은 완화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 분산 요건은 현행 10∼30%에서 10∼25%로 완화되고, 의무 공모 비율도 현 10%에서 5%로 낮췄다.

 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와 재무 상장 요건은 한층 다양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는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하지만,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상장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은 ROE 기준에 못미쳐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