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는 ‘단가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지 8월 20일자 2면 참조
중기중앙회는 이번 공정위 법안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약화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 부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협의가 불가 △거래단절,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 조정신청 불가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고통스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에서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번 법안이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피해를 준 대기업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실시한 ‘납품단가 조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가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92.1%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