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SW)는 행정업무용SW에 선정됐더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밝여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은 물론 동일 업체 모두 5년 간 행정업무용 SW로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소프트웨어(SW)가 행정업무용SW 선정이 되지 않도록 선정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업무용 SW선정 지침’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국내 SW 기업들이 일부 기능을 라이선스 계약 없이 다른 SW에서 도용해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된 데 따른 대응책으로, 기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된 SW도 행정업무용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저작권을 박탈 당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용SW 선정을 취소하게 된다. 특히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동일 업체가 제출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적합성 시험평가항목의 ‘업체 신뢰성’ 부문을 10점 만점에서 0점 처리하게 됨으로써 행정업무용SW로 선정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한다.
지침은 행정업무용 SW 선정 과정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초점을 뒀으나, 서약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저작권 보유확인서를 시험 당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했다.
김재열 사무관은 “문제가 되는 SW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신청할 때 해당 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저작권보유확인서도 받음으로써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