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처벌은 물론 그동안 챙긴 이득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는 21일 시장투명성을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법상으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위가 최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가 없어 당사자가 처벌을 받은 뒤에도 부당이득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만연되고 재범률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고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간을 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도 가중 처벌 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차명계좌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조사에 불응하는 혐의자도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나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권 발동 등으로 신속 처리하거나 우선 고발조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