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물류시설개발계획에 항만시설이 포함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등록증 대여 금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의 폐지 등 규제 완화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물류시설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복합물류터미널의 사업등록증 대여 금지제도가 폐지됐다.
물류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징수해오던 관리비도 폐지했다.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류시설의 노후화와 관련한 재정비 규정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간 재정비를 위해서는 신규 지정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돼 업계에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 외 물류단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이행강제금제도도 도입한다.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물류단지 건설용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분양받은 토지에 물류시설을 완공하기 전에 임의로 처분, 차익을 실현한 경우 현재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처분이익에 달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액수를 높였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