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유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1일 반도체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EMLSI의 이사 박모씨(47)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표이사인 박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모씨(43) 등 나머지 연구원 9명에 대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서는 반도체 기술유출을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매그나칩반도체의 참고인 진술과 압수된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그나사의 반도체 핵심기술인 비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기술 80%를 몰래 취득, 중국에 누설해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무너뜨려 피해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비록 피해기업과 합의했지만 중요 첨단기술이 중국 GSMC사로 유출돼 국가경쟁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특히 매그나사의 전직 팀장급인 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매그나사의 다른 직원들에게 EMLSI 이미지센서팀에 합류하라며 퇴직을 종용해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사유를 밝혔다.

EMLSI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제주로 이전한 두 번째 기업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개발해왔으나 대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2004년 하이닉스사에서 분리된 매그나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