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종이문서 효력인정 여부` 국감 이슈로

 ‘전자화문서의 종이문서 효력 인정 여부’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자화문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이미 ‘인정’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이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업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실은 ‘전자화문서의 종이문서 효력 여부’가 지난해부터 법률 해석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식경제부에 국정감사용으로 자료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노 의원실은 지경부에 보낸 국감 자료 요구 문서를 통해 ‘세법과 관련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후라도 원본을 인정기간 보관해야하는 지 아니면 전자화문서가 원본문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노영민 의원실의 조영종 보좌관은 “상당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쟁점이 되는 사안이어서 지경부측에 자료요청을 하게 됐다”며 “답변 내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감 질의서에 포함시켜, 법적 논란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측은 조만간 법제처와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와 지경부 입장을 노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화문서의 종이문서 효력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전자문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기반 조성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