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지정제가 33년 만에 폐지된다. 본지 4월 17일자 1면 참조
그 대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가 민간에 이양된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무역상사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 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1975년 상공부 고시로 처음 도입됐다. 현재 지정된 종합무역상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등 7개사다.
현행 법령상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려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 점유하거나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법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이런 지정기준을 완화해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운영하고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가칭 ‘중견무역상사’ 제도를 도입, 무역상사 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를 없애고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