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표 남용)와 대만 PC제조업체인 콴타와의 PC특허논쟁이 8년만에 종결되었다.
LG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콴타와의 PC특허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로 종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모든 법적소송을 취소했으며, 향후 콴타는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 기술을 인정, 특허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는 PC의 데이터 전송기술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 기술이다.
그동안 콴타는 PCI 기술과 관련, 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이 기술이 PC의 중앙처리장치(CPU) 뿐만 아니라 주변기기들과 결합하는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므로 LG의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해 왔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이번 합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콴타로부터 기술인정과 함께 로열티를 지불받는 것"이라며 "LG의 PC 기술 경쟁력을 입증 받게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