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시 약관 미교부, 중요내용 미설명과 같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가입시켜 가입자의 약 90%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불완전 판매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1126건을 분석한 결과 24.9%(280건)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89건보다 20%가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5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완전 판매(24.9%), 병력 등을 미리 알릴 의무 위반(9.2%), 보험의 중도 실효 및 부활(4.7%), 부당한 가입 거절(1.1%) 등의 순이었다. 불완전 판매 280건을 다시 유형별로 보면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을 사실과 달리 알려준 경우 39.6% △계약의 중요 내용을 단정적으로 알려준 경우 21.1%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17.5% △계약의 중요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3.9% △약관·청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5.4%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는 12.2%에 불과했다. 특히 3년을 넘겨 인지한 계약자도 3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 가입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법적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서야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현행 법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