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 책임이 커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드사 책임을 강화하고,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결제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명의도용 카드 사용, 해킹으로 인한 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카드모집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회원모집 관련 준수 의무를 회원모집이 가능한 카드사 임직원에게도 부과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다.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한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발행시 발행금액의 3%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는 공탁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카드사 약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표준약관을 제·개정키로 했다.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을 제·개정할 때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9월 혹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신금융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카드사 책임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을 소비자 권익측면에서 옳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 “실제로 카드 부정사용 건수, 금액이 많지 않아 업계에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