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산하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이하 컴보위)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에 근거를 둔 통합기관이 된다. 옛 정보통신부에서 문화부로 주관부처가 바뀐 컴보위가 저작권위원회에 흡수 통합되는 형태라 명칭은 저작권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지난달 관련 조항을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법 내 저작권위원회 관련 조항에 양 기관을 하나로 합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9월에 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시행령 등을 추가해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양 기관 통합을 2009년 1분기에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일러야 내년 3월, 늦으면 6월께나 통합이 완성될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관련 3개 진흥원은 법정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헤쳐 모인다.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2개 기관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이사회를 통해 자체 해산하고, 자산과 인력 및 업무 기능 등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승계하는 형태다.
통합된 한국컨텐츠진흥원은 기존 3개 기관이 수행해온 업무를 각각 △게임본부 △방송본부 △콘텐츠본부 등으로 수평배열하는 구조로 짜일 예정이다. 기존 기관 산하 아카데미 및 교육센터 등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대형화된다.
문화부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연내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연 7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며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발돋움해온 게임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통합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이 200명 가까운 인력을 거느린 대형 콘텐츠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전체적인 위상이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합기관이 기존 업무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통폐합의 취지와는 다르게 게임산업은 되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김순기기자 soonk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