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된다. 또 기관장이 불법쟁의에 대해 이면합의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했는지도 평가 대상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돼 매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주무부처 및 108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기관장 경영계약에서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정부는 주요 현안 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는데 90점 이상은 ‘아주 우수’, 70∼90점은 ‘우수’, 50∼70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장은 해임조치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는 경영목표 평가점수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관기관의 수가 많은 주무부처 순으로 윤번제로 간사부처를 선정, 재정부와 협의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