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9월 1일 성폭력 범죄자 24시간 위치추적제도 시행을 앞둔 27일 오후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짜리인 ‘전자 발찌(왼쪽)’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휴대폰처럼 생긴 교신장치(오른쪽)를 늘 갖고 다녀야 한다. 발찌를 풀거나 끊는 이상 징후가 생기면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오며, 담당 보호관찰관의 PDA(위)로 통보된다.
법무부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중 전자 발찌를 처음 착용할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