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보험사와 농협이 단체보험과 퇴직보험 등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8일 보험회사와 농협의 보험가격 담합과 입찰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인단체상해보험의 가격 답합에 105억9300만원, 퇴직보험의 가격 담합에 139억97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의 입찰 담합에 19억5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난 2002년 4월 보험가격이 완전 자유화됐음에도 행정지도 및 관행에 따라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 경쟁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들은 2002년 보험가격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자 단체상해보험의 보험료 할인율과 환급률 축소,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단체상해보험 정비방안’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200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이 방안을 전달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개입한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설사 그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려 담합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