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운영하는 SI업체·IT업체·대기업 지방공장 등 계열사가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지식정보서비스 중소기업 기준이 기존 종업원 50인, 매출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100억원 미만으로 내달 1일 조정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6차 회의를 열고 매출액, 자기자본 등 규모가 큰 자생력 있는 기업 2000여개를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확보한 재원을 창업 초기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제조업 300인, 서비스업 50인으로 중기 범위를 제한해왔다.
경쟁력강화위는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 사실상 IT업체·SI업체·지방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관계 성립 시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도 자회사를 거쳐 손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해 제외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대기업들이 계열사 및 각종 공장을 별도법인으로 등록해 관급입찰에 참가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9면
위원회는 특정 기간 상시근로자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 조건을 맞춰 중소기업 대상으로 잔류하던 일부 기업을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판단, 상당수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해제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견기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중기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자회사 설립(17.2%), 아웃소싱 확대(15.3%), 임시근로자 채용 확대(13.6%) 등의 인위적 규모 조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세제 등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2000여개 기업이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게 됐다.
위원회는 중기청을 거쳐 대기업 자회사와 실질적 대기업이면서 신·기보 보증기금, 국책자금을 받은 기업 700여개 명단을 입수해 제외 대상 선별작업을 완료했다. 또 자회사 설립과 아웃소싱, 임시근로자 채용 등의 편법으로 중소기업군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기업 등 총 2000여개 기업에도 자료 검토 후 조치할 예정이다.
사공일 위원장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고민”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들을 중소기업 대상에서 졸업시켜 중소기업에 혜택을 나눠준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영화산업, 엔지니어링 등 지식정보 서비스업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업종·글로벌 표준·경제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분류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 중인 방안으로는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 50억원 미만의 기준을 100인, 100억원 미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