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가 힘을 모아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추진한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은 “중소태양광발전소를 모아 한꺼번에 CDM 인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조합원 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몇 개의 발전소를 용량 기준으로 15㎿ 정도씩 묶어 인증받는 방안이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 조합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고 추후 상환하면 된다. 이에 참가하기로 한 조합 소속 발전사업자의 발전소 용량은 30㎿ 이상이다. 조합 외 참가 의사를 밝힌 발전소 용량도 10㎿ 가량 된다.
조합 측은 9월 말∼10월 초까지는 참가 발전소 모집에 집중하기로 했다. 10월부터 국내 인증 기관의 인증과 UN 등록 등 실제 인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0월 이후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는 인하된 태양광 발전차액을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발전사업자들이 ‘9월 말 이전 발전소 준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합동 인층을 추진하는 건 우선적으로 발전사업자의 추가 이윤이 목적이다. CDM 인증을 받으면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첫 인증 비용과 매년 소요되는 인증유지비가 부담스럽다. 윤재용 조합 사무국장은 “독자적으로는 발전소 용량이 5㎿ 정도는 되어야 CDM 인증을 받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합동으로 인증을 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UN도 사업자가 합동으로 인증받아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합동으로 인증받은 설비에서 발생한 배출권은 사업자끼리 자체 계약으로 나누면 된다.
조합 측은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용 조합 사무국장은 “중소사업자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색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용어설명: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로 국가나 기업이 특정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 감축실적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하고 남는 감축 실적은 타국이나 다른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얻도록 한 제도다. UN에 등록해야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