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를 규정해 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각종 정보기반의 정보보호를 규율하는 일반법 성격의 법률로 개정된다. 국가정보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체계가 일원화되고 보호대책이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지 8월 7일자 1, 3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부), 전자서명법(전부), 전자정부법(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정보화촉진기본법(일부)을 통합해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개정되는 ‘정보시스템 등∼법률’은 정보기반 보호시책, 침해사고 대응체계, 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등 국가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보보호관련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정비해 정보보호 법률·제도·운영의 일관성을 부여했다.
추진 체계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보기반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계획과 대책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전자적대민서비스보안대책 등을 통합해 수립되게 했다.
이와 함께 새 개정안은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등 현행 정보보호 체계를 보완해 정보기반의 구축 및 운영단계에서 사전예방과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