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상계관세율 9.1%로 인하

지난 8월 29일 일본 재무성은 세계무역기구(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 결정을 통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령을 공포했다.

일본정부는 금번 결정에서 2001년 채무재조정은 5년의 상각기간을 통해 보조금의 효과가 2006년 1월 상계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WTO 판정을 수용하여 상계관세율 총 27.2% 중 2001년 분 18.1%의 관세율을 제거했다. 하지만 2002년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9.1%의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일본정부의 금번 상계관세 유지 결정은 WTO 판정 결과는 물론 미국, EU 등의 상계관세 철폐 조치와도 동 떨어진 부당한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이닉스는 조속한 시일내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의 완전한 철회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한국정부와 협조하여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가 지적하는 일본정부의 상계관세 유지 조치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가 2002년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당시 하이닉스의 열악한 재무상황 등 정황상의 이유를 나열하면서 이를 보조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효력을 5년으로 본다는 점을 스스로의 원심 판정에서 밝히고 있으나, 2002년 채무재조정 조치에 대한 상계관세를 5년이 훨씬 지난 금년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이는 5년이 경과한 것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철회한 미국, EU와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셋째,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인정금액 3,488억원중 채무만기연장 1,830억원은 이미 2005년도에 조기 상환되어 원인 소멸되었고, 출자전환 1,658억원은 출자전환 후 주가상승으로 負(-)의 보조금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상계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하이닉스 관계자는 한국정부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 구성 요청 및 일본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검토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정부와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하이닉스는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정부에 보조금 효과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할 계획이며 미국 및 EU에서와 동일하게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 및 기납부한 관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하이닉스는 일본 상계관세가 결국은 조만간 소멸될 것이며, 현재 납부된 상계관세는 전액 환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당분간 9.1%의 상계관세를 일본세관에 예치하고서라도, 컨슈머, 모바일용등 한국산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계획을 연기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여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