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까지 `R&D준비금` 세금 공제

외산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준비금 제도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R&D 투자 독려를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저세율과 정상과세체계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세제 개편안은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모멘텀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미래의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R&D준비금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3년 이내에 R&D 투자에 사용하면 최초 적립연도로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4년째부터 분할 과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5%로 확대되며 기업이 대학에 R&D설비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하는 등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통해 R&D역량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2009년 7월 출고·수입분부터 2012년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생산과 이용기자재 관세의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R&D 투자가 GDP대비 5% 수준에 도달하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R&D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말 관세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디지털인코더와 방송용 HD모니터, 애널라이저 등 53개 디지털TV 방송장비의 관세감면(감면비율 50%) 기간을 2010년말까지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번 연장조치로 외산 방송장비의 수입관세인 8%의 절반인 4%의 관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지상파는 물론 아날로그 케이블TV방송의 디지털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문서인 전자화문서의 보관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본보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단 중요자산에 대한 권리변동 및 주요 거래사실 입증 등에 필요한 각종 기명날인·서명 문서, 계약서 등은 원본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은 중산·서민층의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소득세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대기업(과표 2억원 초과)과 중소기업(과표 2억원 이하)으로 나눠 2단계(2008년 귀속분, 2010년 귀속분)로 실시키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 시기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기업의 경우 1단계 인하에 한해 1년 연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은 11%로, 2010년 귀속분은 10%로 인하되며 현재 25%인 대기업은 2009년 귀속분은 22%, 2010년 귀속분은 20%로 각각 인하된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