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WTO제소 방침

일본이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데 대해 정부가 오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빠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하이닉스가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상계관세를 물려왔으나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면서 EU와 미국은 상계관세를 철회하거나 철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하이닉스의 D램 제품 등에 상계관세를 물려온 일본은 WTO 패널에서 "해당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상계관세를 없애는 대신 지난 1일부터 상계관세를 기존 27.2%에서 9.1%로 내려 2010년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행패널이 설치될 경우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양측이 패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 2심이 진행되면 60∼90일 가량이 걸린다.

또 한국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보복관세의 부과규모 등을 위한 3개월 가량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해 실제로 한국이 이겨 보복절차에 착수하는 데는 최소한 9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안 조정관은 "일본이 WTO 판정을 반영했다면서 상계관세를 내린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는 WTO 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2001년의 보조금은 시한인 5년이 지나 효과가 다했고 2002년은 보조금이 아닌데도 일본이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