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대비 VC 고유업무 강화하라”

“자통법 대비 VC 고유업무 강화하라”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원장은 3일 벤처캐피털업계가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 후 “고유업무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벤처투자 주최로 서울 서초동 VR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벤처캐피털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사간 융합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벤처캐피털 고유업무가 다른 금융업무와 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 중소기업 부문에 특화해 성공한 제프리스(Jefferies&Company)의 사례를 소개하며 “벤처캐피털업체들도 벤처를 어떻게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한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분야로 투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바이아웃(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후 매각)과 메자닌(주식과 채권 형태)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메자닌 투자와 관련 현재 국내에 도입돼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국내에도 선보일 것으로 김 원장은 내다봤다.

 자통법 시행 후 등장할 금융투자사들이 벤처캐피털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한 김 원장은 “중소·벤처펀드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벤처캐피털 업계가 자통법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펀드들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를 세우는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신 성장원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