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표준(이후 ITS 표준)을 제정한다. 또 ITS 장비·제품의 인증 및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에 따라 ITS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업계는 앞으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따른 정부 인증을 거쳐야 장비 납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수단 간 복합환승센터 개발 △SOC투자 평가제도 개선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등도 담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안은 부처통합을 계기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교통체계를 고효율 저비용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히 ITS 표준 제정은 ITS 장비·시스템의 난개발을 막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제78조(ITS의 표준화)에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ITS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자는 ITS 표준을 제정·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ITS 장비·제품에 대한 인증 및 성능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인증기관·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ITS 장비·시스템·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전면 도입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는 “ITS표준과 인증 및 성능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ITS 사업 시행자의 장비·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는지 원활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ITS 업계 측에서는 현재까지 명문화된 관련법이 없어 이쪽저쪽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으나 표준이 마련되면 개발 및 사업화도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005년 마련한 ITS 관련 훈령인 ‘ITS업무요령’을 바탕으로, 표준적용 검증제도와 기술시험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ITS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ITS 관련 장비·시스템·서비스 인증은 고유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교통개발원·교통안전관리공단·기계연구소 등에서 진행하거나 일부 품목은 인증에서 제외돼 있었다”면서 “성능평가 및 인증의 범위와 방법 등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영세한 국산 중소 ITS업체들 가운데는 인증 비용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음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