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려는 때에는 앞으로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CMMI와 비슷한 국내 고유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하도급 단계가 줄어들어 실력 있는 SW 기업의 육성은 물론 적정한 대가 지급 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 요건은 지경부 장관 고시로 정해지며 당초 1주일 주기의 하도급실태보고 주기를 발주자의 자유재량에 맡겨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SW기술자 신고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수수료도 당초 초기 신고시 연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경감되는 등 수수료도 대폭 낮춰졌다. SW기술자 등급제와 관련 특정 자격증 보유 여부로만 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려는 방침을 수정, 다양한 민간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향을 담은 고시가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김동혁 과장은 “오랜 기간 검토한 SW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국내 SW 산업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경에는 SW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SW산업 선진화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업계 존립을 흔든다며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IT서비스 기업들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당부분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는 “지경부가 입법일정을 수개월 연기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노력해왔다”며 “특히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 새로운 사업자신고제도 및 실적신고제도와 SW업계의 숙원이었던 과업변경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유형준기자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