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 제조업체들은 항만 내에 제조시설(생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항만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항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조개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물동량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돼 항만 내 건설이 가능했으나, 제조 시설은 제외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물의 조립·가공시설과 제조시설의 구분이 어렵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조업도 항만에 유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 또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한다.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 남광률 서기관은 “항만 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으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제공되며,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며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