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도 e메일로 제출한다"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법·제도만 개선하면 곧바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행정 민원서류는 100% e메일 등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대민 규제 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서류의 e메일 제출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조만간 유관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온라인화가 가능한 민원서류에 한해 우선적으로 ‘(가칭)e메일링 확인서비스’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기관들이 90% 이상의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편의 사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면 업무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이고 민원인(기업)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메일링 확인서비스의 기본운영방식은 지금까지 종이서류를 직접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일반 e메일 또는 서류제출사이트 활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 업무담당자는 이를 다운로드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보안은 전자서명 및 진본성 확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미 사전 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태로, 늦어도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민원서류 온라인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도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변조 소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술적 사안 등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80%를 크게 상회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자도 1715만명을 넘어섰다. 이미 정부는 전자정부 구축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추진 중이지만, 5000여가지 민원 중 600종 정도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32종만 인터넷 발급까지 가능하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민원서류의 온라인 제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 및 기관에 서류 제출을 온라인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현행 전자처리를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서류는 전자(화)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서류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각종 자격증사본 등 규정 당시에는 필요한 서류였으나 정부업무 전산화로 자체 확인이 가능해진 서류는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완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규호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