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SW 티티씨아이,위변조 약속어음 신고 발행일 : 2008-09-08 09:3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티티씨아이는 자사 명의의 약속어음(460,000,000) 1매가 2008년 09월 05일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 지급제시된 것과 관련,동 약속어음은 발행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이므로, 위변조 사고신고(2008.09.05)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