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아이,위변조 약속어음 신고

티티씨아이는 자사 명의의 약속어음(460,000,000) 1매가 2008년 09월 05일 우리은행 양재북지점에 지급제시된 것과 관련,동 약속어음은 발행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이므로, 위변조 사고신고(2008.09.05)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